인동국민체육센터
이용안내·시설 이용안내
시설 이용안내
기본 이용 정보
이용시간
※ 기타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 휴무 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운영시간 | 점심시간 |
|---|---|---|
| 평일 | 오전 06:00 ~ 22:00 | 오후 12:30 ~ 13:30 |
| 토요일 | 오전 07:00 ~ 17:30 | 오후 12:00 ~ 13:00 |
| 일요일 | 오전 09:00 ~ 17:30 | |
| 휴관일 | 1, 3, 5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| |
운영방식 및 이용요금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운영방식 | 단체강습(매월 1일~말일), 자유수영(유료, 일일입장),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|
| 이용요금 | - 자유수영 일권 : 일반 4,300원 청소년 2,700원 어린이 2,000원 - 체육관 일권 : 일반 2,200원 청소년 1,700원 어린이 1,400원 - 헬스장 일권 : 4,500원 |
| 이용방법 | 무인발권기를 통해 현장 발권, 감면대상자는 아내데스크를 통해 현장 결제 |
수강료 환불 안내
※ 개강 일은 매월 1일을 기준
※ 사용 일수는 강습별로 계산
- 수영&아쿠아로빅 : 결제금액 / 주5일(20일) = 1일 사용료
- GX : 결제금액 / 주3회(12일) = 1일 사용료
- 월권 : 결제금액 / 30일 = 1일 사용료
※ 강습별 최소 인원 미만 접수로 폐강시 전액 100% 환불
※ 신청서 작성 15일 이후(1개월 회원권) / 45일 이후(3개월 회원권)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※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 환불 불가
- 환불 신청은 센터방문 후 환불신청서 및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
-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. 단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위임장 제출 필요
※ "자연재난" 및 "사회재난"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%환불
(관련 사항 증빙 자료 제출, 검토 후 승인)
※ 주말 공휴일 무관하게 전부 사용 일수로 계산
※ 수업 수강 일수와 상관없이 경과한 일수로 일할 계산
※ 매월 15일 이후 환불 불가
| 강습 개시전 | 강습 개시후 |
|---|---|
| 강습 개시일 7일 이전: 100% 환불 (당일 결제 취소에 한하여 100% 환불) 강습 개시일 6일 이전: 10% 위약금 공제 후 환불 |
총 금액에서 위약금 10% 공제, 총 금액에서 사용 일 수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환불 |
사용료 감면 안내
| 감면율 | 대상자 | 증빙서류 |
|---|---|---|
| 50% |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 |
|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, 유족증 | |
| 『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귀환용사증, 미귀한용사가족증 | |
| 『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』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| 대전광역시 동구 우수자원봉사자증 | |
|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 | 복지카드 | |
| 『노인복지법』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은 65세 이상인 자 | 신분증 | |
|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구성원 (3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)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 |
| 10% |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: 수영 종목에 한함 | 신분증 |
| 이용기간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등록한 자 | 신분증 | |
|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|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|